매도인, 매수인: 위의 예시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. 주소는 매매계약서상 주소를 쓰는게 원칙(주민등록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매수인이 주소를 정하여 나중에 정정신고 가능)
매도인과 매수인 중 법인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히 있어야 함. 기재란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신고 가능(서식이 잘못된거임)
체류자격(비자코드), 국내거소 여부
거래대상
소재지: 해당 거래 물건지 주소 기재(지번주소로 기재)
지목: 토지대장상 지목
토지면적: 토지대장상 면적(외 몇필지 물건이라 하더라도 합산 된 면적을 기재X, 해당 필지의 면적을 기재)
토지 거래지분: 지분 거래일시 작성(ex 나의 10분의10 지분중 일부의 지분만 매도 할 경우만 기재)
대지권비율: 대지권이 설정된 경우 기재(등기부등본을 필히 봐야함)
건축물면적: 건축물대장상 면적, 건축물 거래지분: 토지거래 지분과 동일한 개념
계약대상 면적: 토지면적 및 대지권비율을 확인 후 “자동계산” 클릭하여 입력
계약일: 1차, 2차가 있다면 1차 계약일을 기재 금액은 합산 금액으로 기재
중도금: 1차, 2차, .... 마지막 일자 기재 금액도 합산 금액 기재
잔금: 잔금일과 잔금 기재
**중요** 임대보증금을 승계 받는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에 합쳐서 기재해야함(매수인이 결정해야함, 추후 변심이 될 경우 중도금과 잔금은 변경신고로 변경 가능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: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: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외국환신고(확인)필증 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(변경)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외국환의 반입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임대차계약서
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*중요** 지금 당장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로 증빙을 대체 가능!